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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보

학교폭력의 유형ㅣ신체폭력ㅣ금품갈취ㅣ집단 따돌림ㅣ법률

by URBAN CST 2020. 5. 23.

1. 신체폭력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는 협의의 개념으로서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력 행사로 해석된다(문용린, 2005:194).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형태로서 최근에는 그 정도가 심각해져 심지어는 살인에 이르는 경우도 언론에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신체폭력의 양상은 장난을 가장한 놀이 형태(기절놀이 등)가 이용되고 있어 더욱 흉폭 해져 상해의 정도가 장애․사망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폭력은 또래나 혹은 선․후배 사이에 발생하는데 폭력 경험이 많은 청소년일수록 폭력 사용을 인정하는 경향이 크므로, 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너무 엄격하게 처벌하거나 방치하게 되면 가해학생의 행동을 더욱 폭력적으로 만들 수 있다.


2. 금품갈취
형법상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얻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한다(이재상, 2006:325). 그러나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하여 정서적 피해를 야기하는 것도 포함하며, 그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야기하는 것도 포함하므로 금품갈취 또한 학교폭력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집단 따돌림
학교폭력 유형 중에서 청소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또래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것이다. 특히 왕따라는 평을 듣거나 친구들에게 그렇게 인식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집단 따돌림에서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게 되는 경우 피해학생은 스스로 생존을 위해 비행 집단에 가입해 자신을 보호하거나 또 다른 공격적인 태도 또는 정신장애와 극단적인 자살을 선택하기도 한다.

그 예로, 고등학교 3학년인 A군은 친구들로부터 ‘벌레’에 비유되며 모욕을 당하는 등 심한 왕따를 당하다가 농약(제초제)을 구입하여 음료와 혼합하여 만든 음료수를 자신을 괴롭힌 학생의 사물함에 놓아 두어 친구들이 나눠 마시게 함으로써 음료를 마신 B군을 포함한 7명이 구토와 마비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는 일이 발생하였다.

2000년도 건강증진 연구 사업에 의해 시행된 “학교폭력 피해자의 정신병 실태 조사”(신성웅 외, 2000) 연구결과에서는,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들은 정상 대조군에 비해서 정신병적 증상이 유의하게 높게 측정되었으며, 이들은 여러 임상 척도에서 정상 대조군과는 분명하게 구분되는 양상을 보여서,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들이 정신병 발병의 위험군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실제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거나 또래에게서 소외된다고 느끼는 대상은 잠정적인 조기 정신병이 발병할 위험성이 높고,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한다. 초등학교 4학년생 2,721명을 중학교 2학년까지 5년간 추적 조사한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의 종단연구 분석 결과에서도, 초등학교 때 따돌림을 받은 학생들은 중학교에 진학하며 피해에서 벗어나더라도 계속 정신적 상처가 낫지 않고 우울과 자살충동 등에 시달린다고 나타났다.‘초교 4~6학년 때 왕따 당하다 중학교 입학 이후 피해가 없어졌다(B계층)’는 그룹이 33명,‘5년 동안 꾸준히 따돌림을 당했다(C계층)’는 그룹이 60명으로 집계되었음을 발표하고 “따돌림에서 벗어난 아이들이 현재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통념을 실증적으로 반박한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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