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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보

아버지의 육아휴직ㅣ육아정보ㅣ유아교육

by URBAN CST 2020. 7. 7.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로 일ㆍ가정생활의 양립 지원책이 확대되었다. 우리나라 육아휴직제도는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시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임금보전 등 지원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실적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1년부터 고용보험기금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육아휴직 사용자의 대다수는 여성으로, 주로 공무원, 교사 등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적인 직종에 몰려있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직종과 고용상태는 매우 제한적이다.

외국의 육아휴직제도로는 일본은 1세 이하에게 52주, 독일은 3세 이하로 12개월, 오스트리아는 2세, 7세까지 3개월 연장이 가능하고 최대 2년까지이다. 덴마크는 9세까지 자녀 당 32주를 공동 사용 가능하며 스웨덴은 8세까지 480일로 부모 공동 사용이 가능하다. 이처럼, 육아휴직제도는 각 나라마다 아동 연령과 기간 급여 등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남성의 돌봄 노동 참여 과제를 정책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선진국들의 정책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육아휴직이 저조한 사회적 현실 속에서도 자녀를 위한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돌보미’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노력하기도 하지만, 최근 들어 남성 이용자는 2003년 1.5%에서 2013년 3.3%에 불과하여 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 및 일과 가정 양립을 허용하는 사회분위기 마련이 부족한 실정이다.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연구로는 남성 육아휴직자의 양육 경험을 통해 젠더 변화를 추적하여 제도 실천상의 문제와 개선책을 제시하거나, 육아휴직 정책에 관한 검토와 개선방안, 가족친화 인증제 활성화 방안 등 제도적 뒷받침으로 일과 가정 양립정책을 촉진하여 출산과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연구가 중심이 되어있을 뿐 육아휴직을 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의 양육 경험을 심층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으므로 육아휴직자의 자녀양육 경험에 대해 살펴보고 육아 휴직 시 필요한 사전 교육이나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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